간이 판정 — 국토교통부 전국 법정동 자료(공공데이터포털, 2026-06-30)로 판정한다. 같은 이름의 읍·면·동 수 60, 그 이름이 있는 시·도 수 25, 어근이 같은 리(里) 수("송정동"이면 "송정리") 15. 전국 3곳 이상인 이름만 등재한다(229개). 행정동이 아니라 법정동 기준이고, 이름의 유래·최초 사용 시기는 자료에 없어 쓰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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