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이 판정 — 공공데이터포털 전국하천표준데이터(2026-09 기준, 2,557곳)의 하천 이름으로 판정한다. 하천명에서 구분 번호(새터천1)·읍면 꼬리(절골천_조종면)·괄호 병기(관음천(구.독골천))를 뗀 이름이 같으면 같은 이름으로 묶는다. 같은 이름의 하천 수 60, 그 이름의 하천이 있는 시·군·구 수 25, 같은 이름 가운데 가장 이른 하천지정연월부터의 햇수 15. 하천 길이는 단위 표기가 섞여 있어 기본 정보로만 싣는다. 전국 3곳 이상이고 2개 이상 시·군·구에 있는 이름만 등재한다. 한 시·군·구 안에서만 번호를 붙여 여러 번 쓴 이름은 그 동네의 구분 방식이라 세지 않는다. 이 표준데이터는 지자체가 올린 하천(소하천 1,853 · 지방하천 671 · 국가하천 33)만 담고 있어 대전·울산·세종·제주의 하천과 올리지 않은 지자체의 하천은 빠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