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이 판정 — 공공데이터포털 전국도시공원정보표준데이터(2026-09 기준, 18,295곳)의 공원 이름으로 판정한다. 공원명에서 유형(어린이·근린·소·체육·문화·수변·역사 …공원)과 번호를 뗀 이름이 같으면 같은 이름으로 묶는다(무지개·무지개공원·무지개어린이공원 → 무지개공원). 같은 이름의 공원 수 60, 그 이름의 공원이 있는 시·군·구 수 25, 같은 이름 가운데 가장 이른 지정고시일부터의 햇수 15. 번호로 부르는 공원(제1호어린이공원·소공원2)과 유형 이름만 있는 공원(어린이공원·소공원)은 세지 않는다. 옛 시·도 이름으로 두 번 실린 공원은 하나로 센다. 전국 3곳 이상이고 2개 이상 시·군·구에 있는 이름만 등재한다. 한 시·군·구 안에서만 여러 번 쓰인 이름은 그 동네의 명명 방식이라 세지 않는다. 전국 공원 수 상위 100개만 등재한다. 후보 641개 가운데 541개는 등재 밖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