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이 판정 — 공공데이터포털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단지 식별정보(기본정보)의 아파트 단지로 판정한다. 단지명 글자 수 60(한글·영문·숫자만 센다. 괄호 병기, 끝의 동 번호·"아파트"는 뺀다), 세대 수 25, 사용승인일부터의 햇수 15. 단지명은 도로명주소 단지명을 쓴다. 브랜드 결합명과 "1단지"·"2차"는 이름의 일부로 센다. 같은 이름이 여러 곳이면 세대 수가 가장 큰 한 곳만 둔다. 가격·시세는 판정에 쓰지 않는다. 단지명 글자 수 상위 100개만 등재한다. 후보 1118개 가운데 1018개는 등재 밖이다.